외교적 특권과 면제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외교특권과 면제에 관한 규정은 대사관 외교관이 원칙적으로 파견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제 3 국 인원을 대사관 외교관으로 임명한다면 반드시 중국 주관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국 주관기관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사관관은 침범할 수 없다. 중국 국가 직원들이 대사관 관사에 들어가는 것은 대사관 관장이나 그 허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관계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사관 관사를 침범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제조례' 제 2 조는 원칙적으로 파견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중국이나 제 3 국 인원을 대사관 외교관으로 임명한다면 반드시 중국 주관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국 주관기관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외교 특권과 면제의 관련 규정은 대사관 외교관이 원칙적으로 파견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제 3 국 인원을 대사관 외교관으로 임명한다면 반드시 중국 주관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국 주관기관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사관관은 침범할 수 없다. 중국 국가 직원들이 대사관 관사에 들어가는 것은 대사관 관장이나 그 허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관계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사관 관사를 침범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