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의로 출두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은 무엇입니까?
기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민사 소송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2.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3.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무부-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