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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내 전화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인은 공안기관을 제외한 권리가 없다. 공안기관은 사건 수사에 따라 통화 기록 조회 등 관련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인민경찰법 제 25 조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관련 정보를 검토, 전출해 기술 감시를 통해 공공장소, 도로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입수한 관련 정보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항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진지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