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교 환불에 관한 법률 규정
2. 신체검사를 통과해 운전학교 학적을 취득했지만 과목 1 예약시험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퇴학을 요청한 경우 서류와 봉사료 150 원을 공제합니다.
3. 이미 운전관리소에서 예약과목 1 시험을 신청하고 운전학교 조직의 이론 훈련에 참가했고, 과목 1 시험을 치르지 않고 퇴학을 요구한 경우 150 원 등록비, 봉사료, 이론 훈련비를 공제했다.
4. 모 과목 시험에 불합격하면 퇴학을 요구하고, 250 위안의 서류와 봉사료, 이론 훈련비 150 원을 공제한다.
5. 한 과목에서 시험에 합격한 후 휴학을 요구하는데, 서류와 봉사료 250 원, 이론 훈련비 150 원을 제외하고 훈련시간 (IC 카드 타이밍에 따라) 에 따라 실차 훈련비 80 원을 공제합니다.
6. 과목 2 시험에 합격하고, 도로 시험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규정"
제 27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기관은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증을 걸어 업무 범주, 교육 범위, 유료 항목, 유료기준, 코치, 교육장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제 28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기관은 등록지에서 훈련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오프사이트 훈련, 악의적인 가격 인하, 학생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회 차량이 그 이름으로 자동차 운전자 훈련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실시 제도는 합리적인 시간에 따라 유료된다. 자동차 운전자 훈련 기관은 반드시 학시간 요금 기준을 현지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0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기관은 학시 예약제도를 세우고 사회에 연락전화와 예약방식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