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행정소송) 가 위탁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개정 전날 변경 위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법에 따라 회답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9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인 대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사회단체,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가까운 친척이나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기타 시민들은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당사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행정소송 당사자는 모두 자신의 행정소송 대리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위탁한 대리인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는 원탁을 철회하고 대리인을 재위탁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대리인의 주체 변경이다. 당사자가 위탁권이 있는 이상 대리인을 바꿀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5 조는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신이 제기한' 개정 전날 위임장 변경 가능' 문제도 허락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위임장 변경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개정 전 의뢰인 변경은 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권리라고 허용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소송법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민고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많다. 피소 측의 행정기관도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세부 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때에 법원과 소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민검찰원에 행정소송 감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위의 답변은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어떤 공식도 대표하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수직 및 수평 법률 네트워크-장쑤 정원 법률 회사-Chen su Wu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