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무해화 처리 자격 신청 방법
법률 분석: 동물 무해화 처리 자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비료 등록관리방법' 제 20 조 동물과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의 선정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종가금장,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격리장소, 동물진료장소, 동물 및 동물제품 거래시장, 식수원 3000 미터 이상;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고속도로, 철도 및 기타 주요 교통 간선에서 500 미터 이상.
제 21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장소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부지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2) 현장 출입구에 문과 폭, 길이 4 미터, 깊이 0.3 미터의 소독 풀을 설치하고 별도의 인원 소독 채널을 설치합니다.
(3) 무해화 처리구역은 생활,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으며 격리 시설이 있다.
(4) 무해화 처리구역 내에 포살실, 무해화 처리실, 냉장실을 설치한다.
(5) 동물 포살실과 무해화처리실 입구에는 인원 탈의실이 있고 출구에는 소독실이 있습니다.
제 22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장소는 다음과 같은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a) 모바일 소독 장비 구성;
(2) 동물 포살실과 무해화 처리실에는 해당 규모의 무해화 처리와 하수 처리 시설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c) 동물과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전용 밀폐 차량이 있다.
제 23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장소는 병든 동물과 동물 제품의 입국 등록, 소독, 무해화 처리 후 물품 등록, 인원 보호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