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동안 인신매매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인신매매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추소 시효는 범죄자범죄의 날부터 20 년이다.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본 범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여성과 어린이를 팔아먹는 것을 목적으로 납치, 납치, 매수, 픽업,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 중 하나이다. 물론 범죄 용의자가 추격과 재판을 피하거나 고발 후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경우 소송 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기소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 나라의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각종 범죄에 대해 추소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추소 시효를 초과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추소할 수 없다.
하나는 법정 최고형이 5 년 징역 미만이고, 5 년 후에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법정 최고형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년 후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셋째, 법정 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이며, 15 년 후에는 더 이상 기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며, 20 년 후에는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공검법은 입건보다는 입건해야 하며, 더 이상 상술한 기소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