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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보상 기준

식품 중 이물질에 대한 배상 기준은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하고 규정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금액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 보상;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섬유부족 비용의 10 배 또는 3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 * *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결함이 있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