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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동 양육법 조항

법적 주관성: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6868 조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8 조 부모 쌍방이 교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49 조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50 조 위자료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