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를 신청한 후 얼마나 자주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법률 원조 센터는 신청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원조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구조결정에 불복한 경우 10 일 이내에 시 사법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에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