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 전원 임금 인하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상업적인 문제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임금 인하를 실시하면 직원들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직원들의 법률의식이 강하다.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인하는 합리적이지도, 회사의 규칙과 제도에 부합하지도 않고,' 노동계약법' 을 위반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임금 인하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으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 인하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이다.
직원들은 강제 노동계약 해지를 이유로 회사에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강제행위를 하면 직원도 먼저 해당 종이, 시청각 증거를 보존하고 노동부 중재사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관련 조항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해야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직원들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인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되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의 훈련이나 조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직원은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고용주의 임금 강등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 요구 사항은 고용주에게 명확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하고, 규칙과 제도의 제정도 법정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노동자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