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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88 조에 규정된 화해 협정

법률 분석: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화해 상황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하여 상응하는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형사화해는 공안기관부터 입건부터 인민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모든 절차 단계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사건 처리 기관이 형사 화해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당사자가 화해를 달성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관련 서면자료를 심사하고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한 후 화해협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 화해협정은 쌍방 당사자의 기본 상황, 사건의 주요 사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사과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배상액, 이행 방식, 기한 등). ) 그리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거나 동의했다. 화해 협정은 쌍방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이나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측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