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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인이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트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에 달려 있다.

확장: 녹음을 통해 증언하는 증인은 증거 종류상 증인의 증언과 시청각자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인이 법 제 73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말한 이런 상황은 관련 증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고, 상대방은 증거가 없고, 증인의 증언 법원은 편지를 채취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원이 확정해야 한다.

민사소송

제 73 조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