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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장소 관리조례 제 28 조?

공공 보안 장소 관리 규정 제 28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러 라디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역) 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고, 관련 주관부의 지적을 받은 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치안 관리 처벌의 특징: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처벌 주체로 볼 때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은' 단일제' 처벌제도를 채택하고,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한다.

2. 처벌 절차상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은 행정처리 절차를 완전히 채택한다.

3. 제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중급 제재에 속한다. 치안관리처벌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로서 우리나라에서 형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제재 체계에서 치안 관리 처벌은 중급 제재에 속한다.

4. 처벌의 강제성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경찰에게 의무적이다.

요약하면, 20 위안 이하의 벌금은 즉석에서 처벌하고, 그 자리에서 징수하기 어려운 벌금은 받지 않고,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징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