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해석은 자연인의 정규 거주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사법해석 제 15 조는 자연인의' 자주 거주지' 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상습거소' 는 관련 국제조약에 규정된' 상습거소' 와 비슷하다. 상습거처' 를 국제조약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삼는 것은 각국이 법인법을 확정할 때 국적 원칙과 거주지 원칙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국제사법통일운동의 산물이다. 어떻게' 상습적 거처' 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사실의 문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국제조약은' 상습거소' 를 확정하는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는' 상거소'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고, 독일법과 스위스 법에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생활의 중심'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사법해석 제 9 조 제 1 항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은 정규 거주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원 제외. "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5 조는 "시민의 상습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처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예외이다. " 우리는 자연인의' 상습거주지' 에 관한 규정에 대해 상술한 사법해석을 참고할 수 있고, 독일법과 스위스법이 강조하는' 생활센터' 라는 요소를 참고하여 자연인의' 상습거주지' 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1 년 이상 연속 거주' 의 출발점을' 섭외 민사관계 발생 또는 변경, 종료 시' 로 정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빈번한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할 것이다. 출국 진료, 노무에 파견되어 출국 근무, 출국 공무, 훈련 학습 등. 자주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 해석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단 책' 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