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 협정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일방적인 부정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가?
답: 편지에 설명된 행위는 국유지와 집단토지 교환에 속한다. 원국가토지관리국은 저장성 토지관리국' 토지확인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청문' (국토배치 [1995]63 호) 의 회답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의견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교환 후 원래 집단 토지가 국유지로 변경되고, 원래 국유지가 집단토지가 되었다. " 시 도로국이 그해 국유지 사용증을 처리한 경우, 토지 교환이 현 정부의 비준을 거쳐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편지에서 양측은 토지를 교환할 때 도로국이 강남촌 2 조에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청묘 보상비가 토지를 교환할 때의 차액을 메울 것을 약속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 시 도로국은 토지 교환 계약의 주요 조항을 이행하고, 원래 도로 정비반 국유지를 마을위원회에 넘겨주어 마을 학교 (집단) 부지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강남촌위원회는 토지 교환 계약을 이행하고 토지를 시 도로국에 넘겨야 한다. 강남촌 2 조 마을 사람들은 그해 토지보상비가 미달됐다는 이유로 도로국 부지를 방해했다. 시 도로국이 계약대로 토지 교환 차액을 보충하지 않은 것은 역사의 유류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국토국은 나서서 해결을 조율해야 하고, 도로국과 마을위원회는 기한 내에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안 되면 도로국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세요.
산시 영가신 로펌 백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