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임시직에게 임금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법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관계와 고용관계가 생기기만 하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는 새로 반포된 노동계약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노동법에 따르면 임시직은 없고 모두 노동계약제 직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노동법규를 적용한다. 고용인 단위는 한 달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관계 해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68 조에 언급된 비전일제 고용은 주로 시간 단위로 보수를 지불하고,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4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무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69 조 시간제 고용인 쌍방은 구두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파트 타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0 조 파트 타임 고용 당사자는 수습 기간에 동의 할 수 없다. 제 71 조 시간제 고용측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고용을 종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