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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사기성이 있다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상표 사기는 법조계에서 상표 혼동으로 정의되었다.

상표 혼동은 흔히 볼 수 있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다른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시장 공평과 등급 질서를 어지럽힌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는 상표 혼동을 규제했습니다.

제 5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하여 경쟁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사람

2.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자신이 유명 상품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3. 남의 회사명 또는 사이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4. 상품에 인증 마크, 명품 로고 등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칭하고 산지를 위조하며 상품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됩니다.

1.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다.

2.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자신이 유명 상품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3. 남의 회사 이름이나 크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