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에 관한 민법전 규정
법률 분석:' 민법전' 노동중재에 관한 규정에는'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579 조는 한쪽이 가격, 보수, 임대료, 이자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화폐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585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9 조 당사자가 가격, 보수, 임대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다른 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