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도급한 과수원에 구덩이를 파고 과수원에서 길을 포장하는 것은 불법이냐?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부지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파내면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어 토지 자원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몰래 복용하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발굴과 진입은 정부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촌청부
농촌 도급경영이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단체조직과 도급경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조직은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대형 생산자료를 농민에게 도급경영을 허가하고, 농민들은 계약에 따라 도급경영권을 누리고 있다.
농민의 도급 경영권은 생산 경영 활동을 자율적으로 안배할 권리, 자율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지배할 권리, 생산자료를 구매할 권리, 국가 도급 임무를 완수한 후 농산물을 자주판매할 권리, 경제계약을 체결할 권리, 국가기관에 청부 경영권을 보호할 권리를 포함한다.
농민들은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단체 조직의 통일 관리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촌 집단조직은 도급 생산수단의 소유권, 생산자료 도급 경영권, 농민경영을 위한 통일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세비 유치와 지배권, 계약감독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농촌 집단조직은 농민 경영에 통일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을 이행하고,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농민의 도급 경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농민 도급 경영권은 노동권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는 단체 조직이 농민 도급을 거부할 수 없다.
본 집단조직의 전체 농민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촌민 회의 표결을 거쳐 본 집단조직은 특정 집단재산을 본 단체조직 구성원 이외의 개인이나 경제조직에 도급할 수도 있다. 국가는 또한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국유생산자료를 개인이나 경제조직에 청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