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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표견대리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째, 대리인의 법적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표견대리란 선의의 제 3 인과의 대리행동을 말하며 법적 결과를 짊어지고,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표상을 가리킨다. 표견대리는 본질적으로 대리할 권리가 없고, 넓은 의미로 대리할 권리가 없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의 효력이 대리인의 추인에 달려 있다면 선의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반언을 금지하는 경우 의뢰인이 반언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며 대리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대리인의 법적 특징을 참조하십시오.

1.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리할 권리가 없다.

2. 상대인은 일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주관적으로 상대 사람은 선의로 잘못이 없다. 기왕 권리가 없는 대리인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대리인이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72 조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행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대리인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