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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금소구 영업허가증은 어디서 합니까?

1 품천하가 999 번지 금소구 시정서비스센터 1 건물 A2 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신청 절차:

1. 신청 자료:

1. 신청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사업자 사업자 등록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사업장 증명서.

4. 자영업자 사용명은 먼저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하고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타인에게 신청을 의뢰할 때 신청자가 서명한' 위탁대리인증명서' 와 대리인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6. 등록 신청의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부가 등록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부서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프로세스 처리:

1. 신청인은 신청 서류를 처리 창구에 제출하는데,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며, 접수한다.

2.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 지원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형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석이나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형태에 부합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 결정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5. 약속기간 내에 신청인은 발급창구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처리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시-1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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