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의 경계는 무슨 뜻입니까?
입법권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제도적 메커니즘과 업무 절차상 부서의 이익 합법화와 지방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입법권의 구분은 입법체계의 핵심 내용이다.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려면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원칙과 입법권한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국가 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입법 업무에서 부문화 경향과 권력 전승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어떤 입법은 사실상 이익 게임이 되어 오래 걸리거나 제정된 법률 법규가 유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권익을 위해 마음대로 입법하기도 한다. 부처의 이익과 지방보호주의의 합법화는 이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결정' 은 입법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메커니즘과 업무 절차상 부문 이익 법정화와 지방보호주의를 실질적으로 방지한다고 제안했다.
12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입법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입법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을 규제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법은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형성과 보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법률과 법규는 입법부에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문제는 실제로 행정부에서 초안을 작성하며, 입법부는 심의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개정과 미세 조정을 할 뿐, 이는 반드시 법률법규에 그 부서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방 보호주의의 영향으로 하급법이 상급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