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몇 살이면 소관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4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소관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관교소는 넓은 의미의 감옥에 속하며, 국가처형기구 시설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 징계소가 법에 따라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65,438+04 세 이상 65,438+08 세 미만의 소년범을 처리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특징에 따라 미성년자범에 대한 특수한 교육 개조 방법을 채택하여 정치 도덕 문화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들이 적절한 가벼운 일을 하도록 조직하여 그들의 사상 개조와 정상적인 심신 발전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74 조: 미성년자범이 소년관리소에서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 75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교육 개조를 위주로 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에 대한 일은 미성년자의 특징에 맞게 문화와 생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교도소는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