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철학의 관계
세계관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철학은 법학의 기초이며 법학에 지도 역할을 한다. 반면에 법은 철학의 응용이다. 양자는 서로 대체할 수 없고, 사회과학 체계에서 일반과 개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법률 발전의 성격으로 볼 때, 중국 역사의 법률과 서방 법률은 모두 착취계급의 법이다.
역사와 계급의 한계로 인해, 그의 이론은 법의 본질과 발전 법칙을 진정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실제로 설명할 수도 없다. 1940 년대11940 년대 마르크스주의 법학이 출현할 때까지 법학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변증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특수한 사회현상이나 법률현상과 그 발전의 일반 법칙을 깊이 분석하여 법학이 진정으로 과학 발전의 길에 오르게 하였다.
중국 5 천년의 역사에서 20 세기 이전에는 법학, 법리학, 상층건물의 형명학이 기본적으로 섞여 있었고, 독립된 법학도 없고, 현대적 의미의 법학 이론도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줄곧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 온 유가는 인성본선의 철학적 입장에서 도덕 윤리를 중시하고 성현정치를 강조하며 도덕 위주형을 주장하며 철학적 논증을 진행한다.
청말 헌정 개혁 (190 1) 이 되어서야 사정대학교를 설립하고 법학과, 민상과 형사분리입법을 개설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특색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법학이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발전에 풍부한 소재와 사고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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