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법적 성격
현재, 우리나라가 치안사건과 관련된 법률법규 조사에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만 있고,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존의' 치안사건 조사' 교재나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증거의 요구, 즉' 객관적, 관련, 합법적' 을 채택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은 "모든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고 진실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
매춘을 인정하고, 용의자의 진술 외에도 경찰은 붙잡혔을 때 경찰의 증언과 같은 다른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또는 현장의 관련 물증, 서증; 또는 매춘을 증명할 수있는 시청각 자료; 또는 사람들의 증언을 소개하거나 수용하십시오. 또는 다른 증인, 물증 등.
용의자가 매춘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안기관은 매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60 조.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으로 매춘, 성매매, 성매매, 징역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 등을 알고 있다.
14 세 미만의 유녀는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처소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