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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사건을 다른 법원에 넘겨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률 해결: 집행 사건은 다른 법원에 넘겨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 집행 또는 이송집행이라고 합니다. 가장 자주 이송된 사건은 재산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해 집행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중재 판결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판결이나 중재조정서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의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행목표액은 기층인민법원 제 1 심 민상사건의 접수범위에 부합한다.

(2) 피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의 소재지는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다.

집행자나 사건 외부인이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는 집행 신청은 집행을 담당하는 중급 인민법원이 별도로 입건하여 처리해야 한다. 집행사건은 이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했으며, 불집행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원집행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신청과 외부인 신청의 이유를 중심으로 합의정을 구성해 중재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심사하지 않는다. 단, 중재판결이 공익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피집행인이나 사건 외부인이 중재 판정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회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문의 종료 전에 다른 불집행 이유를 제기한 것은 함께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중재정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안을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