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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동산 신규를 계승하다

민법전은 유산 관리인 제도의 관련 규정을 늘렸다. 민법전' 제 145 조에 따르면 미래의 상속에는 유산 관리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주인은 살아 있을 때 유언에서 유언 집행인을 확정할 수 있으며,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 집행인은 자동으로 유산 관리인이 된다. 업주는 아직 유언집행인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미래 업주의 후계자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또는 * * * 를 유산 관리자로 선택해야 한다.

민법전이 인정한 유언장 형식과 효력은 더욱 유연하고 다양해 인쇄 유언장과 동영상 유언장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공증 유언장의 특수한 지위를 취소해 최신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확장 데이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5 년 이상 판매되고 가족 유일의 주택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연한계산은 부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간부터 시작된다. 기증재산을 전매하면 기증주택 양도소득과 원구매비 및 관련 비용의 차이에 따라 20% 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상속 방식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다. 상속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없다면, 물려받은 부동산을 전매한다. 집나이가 5 년이 넘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상속 이전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매하면 1% 또는 부동산 총가치의 20% 를 납부해야 한다. 집값 변화가 크지 않다면 상속은 비교적 경제적인 방식이다. 차액의 20% 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집값 상승폭이 커서 매매가 비교적 수지가 맞는다.

인민망-민법전은 202 1 1 1 공식 시행됩니까? 부동산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방안이 가장 수지가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