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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원칙?

(a) 창조성과 표현 분리의 원칙은 저작권이 창조적 표현만 보호하고 창조적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은 "본 조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사상, 처리기, 조작 방법 또는 수학 개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제 9 조 제 2 항 및 WIPO 저작권 조례 제 2 조는 "저작권 보호는 표현으로만 확장되어야 하며 사상, 과정, 조작 방법 또는 수학 개념 자체로는 확장되지 않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2) 창의성/표현 결합 원칙은 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두 작품의 유사성이 선택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의 복제를 구성하거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제 29 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표현 옵션이 제한되어 있어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며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 법적 규범에 반영된 것이다. (3) SSO 원칙 이 원칙은 WhelanvsJaslow 사건에서 유래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문장 인코딩에서 구조, 순서 및 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은 사상이고, 다른 구성 요소는 표현이다. 전체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사상만 있고, 하위 프로그램에는 사상 성분이 없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우리나라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일반적으로 문학 창작과 기술 발명에 나타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탄생함에 따라 저작권도 그에 따라 이용된다. 시민의 저작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일단 발견되면 법은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반면에 저자도 자신의 작품을 사랑해야 한다. 결국 창의력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