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무기징역을 감형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무기징역은 영미법계 형법의 일종의 감금형이다. 범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개인의 자유를 죽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범죄에 적합하다. 이론적으로, 범죄자들은 종신형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석방, 감형, 사면을 받는다. 무기징역은 사형에 버금가는 것으로 미국에서 이미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이미 최고형이 되었다. 그것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적용된다. 미국의 일부 주의 형법은 A 형 중죄가 종신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무기징역의 형벌이 없지만, 20 16 년, 우리나라는 뇌물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력을 증가시켜 앞으로 횡령액이 특히 크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으며, 사형유예 2 년 집행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383 조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각각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b)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횡령액이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액수가 특히 크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특히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형유예 2 년 집행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하고, 감형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