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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탐국은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반부패 뇌물국은 검찰원의 내설 기관이다. 부정부패뇌물국은 명확한 법률허가, 수사권, 특별수사작업 및 강제조치를 갖춘 법정수사기관이다.

반부패 뇌물국은 제보 센터나 기타 채널이 제공한 단서를 조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에 서명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반탐국의 직책

1, 전국 검찰에 횡령뇌물 횡령, 공금 횡령, 거액의 재산원 불명, 해외 예금 은닉, 사분국유자산, 사분몰수재산 등 형사사건의 수사와 예심 업무를 지도한다.

2, 주요 부패 및 뇌물 수수 및 기타 형사 사건 조사에 참여하십시오.

3. 국가의 중대 횡령 뇌물 등 형사사건을 직접 입건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다.

4. 심각한 횡령 뇌물 등 형사사건을 조직, 조정 및 지휘한다.

6. 중대한 횡령 뇌물 등 형사사건의 수사와 협력을 책임진다.

7. 우리나라 횡령 뇌물 등 범죄의 특징과 법칙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징벌 대책을 제시하다.

8. 하급 인민검찰원의 부정부패 방지 뇌물 수수 작업 지시를 청부한다. 횡령 뇌물 검찰 업무에 대한 상세한 규칙과 제도를 연구하고 제정하다.

9. 최고인민검찰원은 부정부패 방지 뇌물총국에 사무실, 정찰처, 수사처, 업무지도처, 지휘센터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