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체계는 어느 법체계에 속합니까?
2. 대륙법계 국가는 법적으로 성문법의 효력만 인정하고 판례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미법계에서는 입법기관 외에 법관도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사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지만, 법원은 권리가 있다. 법원의 사법 해석은 일반적으로 행정 법규와 규정보다 더 효과적이며, 때로는 법률을 능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은 200 여 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1000 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설명의 대부분은 사실 준법칙이지, 일반적인' 해석' 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입법권을 가진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민 대표 대회, 즉 좁은 입법부. 입법 기능은 양대 법계의 의회 기능에 해당해 반포법을 만들었다.
(2) 법원은 일반법계 판사와 비슷하다. 대법원의 해석은 형평법에 해당하며, 지방법원의 해석은 일반법에 해당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준형법, 지방인민검찰원의 해석은 준일반법이다.
(3) 행정 기관, 국무원 행정법규, 국무원 부처 규정, 성급 정부, 지방정부 (부성급 포함) 지방정부 규정 포함. 이것도 중국특색 구현이다.
(4) 당보기관의 홍헤더 파일은 형식적인 효력이 없지만 실제 역할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범주 (제 1 범주 포함) 보다 훨씬 낫다. 이것은 당연히 더 중국특색.
결론적으로, 나는 중국이 오늘날 세계 양대 법계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국특색 법률 체계에 속하며, 자율적인 체계이다. 당분간은 중화법계라고 부른다. (중화법계는 듣기 좋지만 역사와 충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