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망한 부상자 가족에 대한 보상
(1)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기준과 발급 방법을 참고해 민정부부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지급 방법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퇴직자가 사망한 후 법정 상속인 (직계 친족) 은 사망 증명서, 화장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로 사회보장기관에서 장례비 2000 원을 받고 사망자생전 15 개월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정부부, 재정부' 에 따르면 사업단위 비영리단체 직원 업무상 관련 문제에 대한 통보에 따라, 지역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단위 직원들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 기준은 현지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기업직은 공사로 사망하지 않고 장례비는 2000 위안이다. 사망할 때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이 있는 1 회 구제비 지급월 수는 7 개월에서 15 개월로 조정되었다. 일회성 구제비의 기수는 사망자가 생전 마지막 달의 임금이나 연금 (기본연금보험기금에 포함된 인원은 조정 프로젝트 내 월기초연금) 이다.
(4) 치상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무비용 외에 강당을 임대하여 추모식을 열고, 단위 명의로 화환을 바치는 비용은 단위 실제 지출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류 성형 초상화 시신 수송 보관 화장 유골함 배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 모두 계약 범위 내에 있으며 비용은 가족이 통제합니다. 저축은 자신에게 귀속되고, 초과지출을 보충하지 않는다.
(5)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기준은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으로 조정되었다 열사의 무휼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 6 개월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