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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적격조건을 지정하다

보호자 지정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에서 보호자를 지정하며,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상술한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 조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직 또는 민정 부서가 임시 보호자로 활동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