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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행정 부서의 법적 효력

구체적인 효과는 행정행위의 내용과 법률의 규정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편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일단 행정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그 행정행위의 객체, 즉 시장 주체 상품과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상대인은 반드시 복종하고 준수해야 한다. 한편, 행정행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구속력이 있다. 행정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고 발효된 후 폐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며,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을 포함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힘을 결정합니다. 확실성이란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고 발효되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상대인 상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이 법의 요구에 따라서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마음대로 그 행정행위를 바꿀 수 없다.

3. 실행합니다. 집행이란 행정행위의 내용이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이라면 상대인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