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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고, 처벌하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견해는 통속적인데, 사실 죄형법정 원칙의 구체화이다.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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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은 법원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형벌을 선고받았는지 판단할 때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마음대로 안건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률에 의해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될 때만 이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함부로 해석하거나 추측하여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확정해야 한다. 동시에 범죄에 대한 처벌, 즉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법에 규정된 양형 기준, 경범죄 경판, 중죄 중판, 경범죄 중판, 중죄 경판이 아니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죄형법정 원칙의 고전적인 표현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고, 명문 규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죄형법정을 요구하며, 유죄, 양형, 형벌은 모두 형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전통죄 형법정주의는 습관법 거부, 유추 금지, 해석 확대 반대, 과거 불추적, 절대 무한형 폐지 등의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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