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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의 전제와 기초는 () 이다.

권리 보호의 전제와 기초는 (헌법 보장) 이다.

중국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법률의 중요한 임무는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법적 보호에는 헌법 보호, 입법 보호, 입법 보호, 행정 보호 및 사법 보호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도 헌법보장은 인권보장의 전제이자 기초이고, 행정보장은 인권보장의 관건이며, 사법구제는 인권보장의 마지막 방어선이며, 입법보장은 인권보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권리 보호는 주로 헌법 보호, 입법 보호, 행정 보호 및 사법 보호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