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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임시 저장 식품 입찰 및 판매 규칙 제 1 장 일반 규칙

첫 번째는 국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안후이식량도매거래시장 (주회의장) 과 각 관련 분회의장 (이하' 분회의장', 주회의장과 함께' 거래시장') 이 자포니카 쌀과 임자포니카 (이하 임저장 곡물) 최소 수매가격 입찰의 조직 임무를 맡고 있다. 입찰 거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거래 규칙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국가가 곡물 (자포니카 쌀) 을 임시로 저장하는 거래시장에서의 입찰 판매 거래에 적용된다.

제 2 조 국가는 임시로 식량을 저장하여 현장과 인터넷 동시 입찰 판매를 실시한다. 국가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가 판매자로서 판매자를 대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납품 창고는 판매자가 결정한 각 저장 창고 (실제 저장 지점) 입니다. 창고는 판매자 대표로서 식량 납품과 업무 처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이번 교역회는 방향성 입찰방식으로 판매될 것이다. 입찰 거래에 참여한 구매자는 베이징, 천진, 상하이, 절강, 푸젠성 (시) 식량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한 쌀 가공업체다. 같은 구매자가 한 번에 쌀을 구매하는 수량은 본 기업의 한 달 (30 일) 의 가공 소모량 (즉, 쌀 일일 가공량 x 30 일)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한 달 동안 누적 구매량은 두 달 (60 일) 의 가공 소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자포니카 쌀의 공장 가격은 20 10 년 2 월 상반기에 자포니카 쌀 (같은 등급) 의 평균 공장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는 납품 후 30 일 이내에 입찰 쌀을 판매자 창고에서 발송한 후 납품 후 90 일 이내에 (납품 후 30 일 포함) 본도 (시) 로 반송하여 쌀로 처리해야 한다. 구매자는 쌀을 전매해서는 안 되고, 가공된 쌀은 성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성 밖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제 3 조 거래 시장은' 공개, 공평, 정의' 원칙에 따라 경매를 조직해야 한다. 시장, 직원 및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