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의 할아버지 경력 관리 법률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공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결함이 있어 피해를 입는 사건도 늘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현대정부 행정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맥락에서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를 행정배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공공시설을 신중하게 설치 또는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임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부정적 누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피하기 위해 공공시설 피해를 국가보상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과 발전 추세다.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를 행정배상 범위에 포함시키면 기능적으로 사회공공사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공공평등 부담의 원칙과' 권리가 있으면 구제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이 있어야 한다' 는 법치정신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국가행정기관이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일부 공공시설은 독립된 기업이나 사업 단위 법인에 속한다. 이곳의 공공시설은 일반 민사주체이며 피해자는 민사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설치하고 국가기관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인한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 범주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