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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논에 관한 국가 규정

법률 분석: 실제로, 일반적으로 각 발코니가 소유주가 소유한 논란은 없다. 테라스의 소유권 특성에 관해서는 디자인과 사용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필요하다. 최고인민법원' 건물 구분 소유권 분쟁 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 주차 공간, 보초소 등은 구조와 사용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소유주가 소유한 특정 공간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계획 중 특정 주택에 속하고 건설단위가 매각될 때 특정 주택 매매 계약에 계획대로 포함된 테라스" 는 소유주에게 독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코니 공간의 경우 구조적 및 사용 설계에 대한 배타적 독립성이 있거나 주택에 속하며 주택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독점 소유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의' 판매' 에는 개발자가 집을 팔 때 주는' 선물' 도 포함되어 있다. 양털이 양에서 나오는 이치는 말할 것도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청문건물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는 구조와 이용면에서 독립적이며, 주택, 주차 공간, 노점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소유주가 소유한 특정 공간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