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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가 검찰원에 이양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중대 경제사건이나 직무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기위는 사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검찰에 이양한다.

법적 근거: 기검감찰기관,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이 당원 간부 위법사건을 조사하여 관련 사건 자료를 서로 제공한다는 통지 제 2 조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송한다. 기검감찰기관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사법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접수하고 조사하거나 당기 정치기 처리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동급 사법기관이나 공안기관에 제때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검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내린 결정, 판결이 발효된 후 즉시 관련 사건 자료를 동급 기검감찰기관에 이송해 당기정기 처분을 해야 한다.

법원이 당원 간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발효판결을 내린 후 1 심 법원은 재판문서 사본을 당원 간부가 있는 기관기검감찰부와 동급 기검감찰기관에 이송했다.

기검감찰기관,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 간에 당원 간부 사건 관련 자료를 서로 이송하고 동급 이송과 등급조사 원칙을 견지하다. 관련 사건 자료를 서로 넘기고, 정식으로 이양 수속을 밟다.

이전 서류를 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상세히 등록하고, 제때에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입건 조사를 결정한 사람은 사건 종결 후 즉시 결과를 이송기관에 알려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반환하거나 편지로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