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품 과잉 포장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포장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이 상품의 과다 포장 관리에 관한 통지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상품 과잉 포장 업무를 책임지고, 과도한 포장 관리를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시하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주도면밀하게 배치하고, 세심하게 조직하여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 발전개혁위는 책임지고, 조직조정과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감사, 재정, 비즈니스, 품질 검사, 공상, 가격, 홍보 등의 부서는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며, 실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하고, 관리 상품의 과잉 포장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품질 검사 부서는 상품 포장 관련 국가 표준의 집행 상황을 일상적인 감독 검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공부는 쇼핑몰, 슈퍼마켓 등 장소 상품포장 관련 규정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포장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중이 과도하게 포장된 상품, 품질 검사, 공상, 물가 등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신고 전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대중이 반영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발전개혁위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조치의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