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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은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보건건강촉진법' 은 2009 년 6 월 1 일 공식 시행됐다.

국민의 기본 의료 위생을 보장하고, 전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의료 위생 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위생 촉진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의 의료위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의료위생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의료위생업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다.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 위생 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료 및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위생 및 건강 촉진법 시행 이후 어떤 현저한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보건과 건강촉진법 시행 이후 전 국민의 건강소양과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위생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고, 중점 인구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의료위생업계 관리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위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질병 예방과 주민 약물 안전 보장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시행은 우리나라 의료 위생 사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미래에는 기본적인 의료 위생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의료 위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본 의료 위생 및 건강 촉진법 제 3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층 의료 보건 서비스 기관의 건설과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 인재 양성, 재정 및 세금 부담 경감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층 의료 서비스 능력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