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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고층 건물의 창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고층건물이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된 법률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토목 건축 설계 일반 규칙" 제 4 조에 따르면:

첫째, 난간 공항의 발코니, 외부 복도, 내부 복도, 내부 아트리움, 주요 지붕, 외부 계단 등은 보호 난간을 설정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난간동자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하중 사양에 명시된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2. 난간 높이는 1.05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고층 건물 난간 높이는 적절히 증가해야 하지만1.20m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지면이나 지붕에서 0. 10m 높이 범위 내에 있는 난간동자는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4. 아동활동을 위한 장소가 있으니 난간은 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채택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침해책임법 제 85 조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선반, 매달림물이 떨어져 타인이 손해를 입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후,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 다른 책임자가 있으며, 다른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불법 행위 책임법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건물 이용자에 비해 해를 끼칠 수 있는 건물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체를 배제하고 소유자를 제한하며 공정성의 원칙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