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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민사법적 사실인가, 민사법적 행위인가?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민사 법률 행위이다.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자연인이 거처를 떠나 일정 법정 기한 내에 행방불명,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법률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행방은 만 4 년 (전쟁 원인으로 행방불명된 것을 포함, 전쟁이 끝난 날부터 계산됨) 또는 만 2 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됨), 관련 기관에 의해 그 시민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 법률 사실과 사건의 유형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자연재해 (지진, 태풍, 우박, 홍수 등) 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 와 사고 (전쟁 등. ). 불가항력의 발생은 계약 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침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일정 기간 동안 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효제도에 따르면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보호시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누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소멸할 수 있다.

사람의 출생과 죽음

자연인의 출생은 자연인의 개인권을 초래한다. 자연인의 죽음은 상속 관계의 출현을 초래하고, 결혼 법률 관계의 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타

상술한 상황 외에 다른 자연현상과 객관적 사실은 법률 규정과 계약 약속만 충족하면 법적 사실이 되어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