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가 소방시설과 일치하는지 어디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욕실 화재 관리 시스템
목욕탕 소방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업무행위를 규범화하고, 화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직원들은 필요한 소방안전지식을 숙지하여 본 부서의 소방설비의 위치와 성능을 이해해야 한다.
2. 욕조 내 각종 소방시설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하며, 설비 완성률이 100% 에 달하고, 검사 기록을 잘 작성하도록 한다.
3. 안전출구와 대피통로가 원활한지 확인하고 안전수출표시등과 비상조명을 제때에 복구하여 정상 운행을 보장합니다.
4.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고, 흡연실은 반드시 청결과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흡연실에 담배꽁초, 담뱃갑, 라이터, 라면 상자 등 잡동사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아무데나 가래를 뱉지 마시오. 사람들이 떠난 후에는 반드시 담배꽁초, 성냥대 및 기타 화원을 꺼야 한다.
5. 소방시설, 방화기재를 아끼고,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보수하며, 예민하고 정당한 효과를 확보한다. 누구도 움직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
6.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정돈하여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7.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화성 잡동사니를 제때에 치우고, 전담자를 실시하여 대피 통로가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8, 정기적으로 현장의 소방기재를 검사하여 소방기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여 제때에 바로잡고, 인화성 폭발성 장소는 방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