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평곡구의 한 기계 공장의 노동자였으나 지금은 퇴직하여 집에 있다. 2006 년에 나는 교통사고로 이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이씨는 나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Q: 저는 평곡구의 한 기계공장의 노동자였고, 지금은 퇴직하고 있습니다. 2006 년, 나는 교통사고로 이씨에게 법정에 고소당했고, 이는 나에게 경제적 손실 30 여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번 교통사고의 책임에 불복했지만, 1, 2 심 법원은 모두 리의 요구를 지지했다. 판결이 발효되자 법원은 나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여 나의 연금 계좌를 압수했다. 나는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매우 불평한다. 법원은 재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지금 늙고 병이 많고,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나의 유일한 경제원이며, 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 법원이 사건 재심 기간에 강제 조치를 취하여 나의 연금 계좌를 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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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제 1 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 결과에 대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