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에서 대형견을 사육하는 법률 규정
1, 동물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관리 규정 위반,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사육금지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45 조 * * *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는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독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9 조 유기하거나 탈출한 동물은 유기나 탈출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동물의 원래 소유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1250 조 제 3 인의 잘못으로 인한 동물 피해를 침해당한 사람은 동물 사육인, 관리인 또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125 조 사육동물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고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