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에서 본사에 임금 체납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노동계약이 법에 따라 체결된 후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고용인이 여전히 많다.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3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인이 빚진 임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되어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된다. " 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근로자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우선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하고, 둘째 명령을 받은 뒤 시정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 * *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