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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5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5 조는 부서가 다단계 소방안전책임제와 일자리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보초별로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 소방안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법규를 관철하고, 단위 소방안전이 규정에 부합하고, 단위 소방안전상황을 파악하도록 보장한다.

2. 소방작업을 본 단위의 생산 과학 연구 경영 관리 등의 활동과 총괄하여 연간 소방작업 계획을 비준합니다.

3. 본 단위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경비와 조직 보장을 제공한다.

4, 화재 안전 책임을 단계적으로 결정하고, 화재 안전 시스템 및 운영 절차의 이행을 승인하여 화재 안전을 보장합니다.

5. 소방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 정돈을 촉구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한다.

6. 소방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 의무소방대를 설립한다.

7.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1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하기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중국 인민과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이하 단위) 의 소방안전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단위는 소방법, 법규 및 규정 (이하 소방법규) 을 준수하고 예방 위주, 제거 조합의 소방방침을 관철하고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며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법인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불법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로 본 단위의 소방안전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